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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법 내달 시행 … “여행사 육성관리 조례 제정 시급”
중국 여행법 내달 시행 … “여행사 육성관리 조례 제정 시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9.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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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 “제주관광 질적 개선 유도될 것” 전망

다음달부터 중국 여행법이 시행되면서 장기적으로 제주관광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부터 중국의 여행법이 시행되면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은 ‘중국의 여행법 시행과 제주의 대응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여행법 시행으로 제주 관광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중국의 국외 패키지 상품 가격이 30~5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패키지 관광이 40~60%까지 감소해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송객 수수료 금지, 쇼핑 강매 금지 등 강력한 규제조항 때문에 송객 수수료에만 의존하던 소규모 여행사는 영업수지 악화로 경쟁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그는 면세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면세점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 중국을 대비한 상품이 다양한 데다 가격이 저렴해 자발적인 쇼핑장소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존 여행사(가이드)들이 유도했던 쇼핑 관광지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수수료 등을 이유로 여행사들이 유도하고 있는 홍삼, 화장품, 보석 등 쇼핑 매장과 일부 관광지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매출액의 80%를 VIP 고객에 의존하고 있는 카지노 업체의 경우, 단체 관광객이 감소하더라도 매출액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내국인의 관광 패턴이 단체에서 개별 관광객으로 변한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도 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의 여행법 시행이 이 속도를 배가시켜 제주관광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그는 도내 여행사들의 합리적인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여행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자치도 여행사 육성 및 관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여행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해단체들의 이견으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제주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역 여행사에 비해 경쟁력을 조기에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여행법이 가이드가 유도하는 쇼핑 장소에서의 강매를 금지하고, 쇼핑 장소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향후 중국인관광객들은 자발적이면서도 취향에 맞는 쇼핑인프라를 선호할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명품 및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구비한 쇼핑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제주지역 쇼핑관광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크루즈를 비롯한 고품질 자유여행상품의 개발을 통해 향후 단체관광객을 대체할 개별관광객 수요를 제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를 고품질 관광지로 부각시키는 이미지 광고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쇼핑장소 지정과 쇼핑 수수료가 금지됨에 따라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자유시간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면 그 시간이 상당부분 지역상구너으로 가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상권 수용태세 정비도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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