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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간음한 20대남성 '징역 7년6월' 선고
40대 여성 간음한 20대남성 '징역 7년6월' 선고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9.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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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간음한 20대에 '징역 7년6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5)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정보와 10년의 고지정보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내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던 임씨는 지난 4월24일 새벽, A씨(45.여)가 술에 취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임씨는 A씨에게 "맥주나 한잔 하자"며 접근해 인근 건물 3층으로 끌고가 흉기를 꺼내 위협하며 간음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하며 "흉기를 위협해 근처 건물로 데려가 간음한 것은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인 준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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