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합전동의 도시계획도로(중로3류 21호선)를 확장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7일 8월 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을 수립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9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68필지에 대한 보상협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해 길이 522m, 너비 6m의 도로를 너비 12m도로로 확장하게 되며 안정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양쪽으로 2m 너비의 인도를 시설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도로의 확장이 완료되면 하수처리 및 교통소통문제 등이 해결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에고 크게 기요해 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