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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최종용역보고서 쟁점정리
제주특별자치도 최종용역보고서 쟁점정리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10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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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용역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자치입법, 지방재정, 교육자치 등 각 부문별 기본 요소들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밑그림이 그려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의해 채색이 되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제주를 완전한 지방분권의 모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순탄치 많은 않다.

특별자치도에 앞서 시행되던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맞물려 시행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광역단체간 미묘한 신경전으로 마찰이 빚어지며 특별자치도 실현에 발목을 잡다, 결국 도지사가 ‘분리 추진’을 밝혀서야 논란이 가라앉았다.

지난 2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안)’의 최종용역보고서가 공개되던 날, 이 자리에서 도민들은 최종용역보고서 작성에 관해 "정작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한 게 아니냐"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교에 대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담은 교육자체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분위기를 달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자치입법권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 과정에서 이 세 요소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을 예고했다.

▲자치입법권 = 제주도가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이양돼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굴, 이를 제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자치입법권은 특별자치도가 타 시도와 구별되는데 필요충분조건이며 이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은 "반드시 병행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또 발전연구원은 "특별자치도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위상을 적립하고 이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가져야"고 밝혔다.

그런데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가운데 특별자치도의 법령 규정이 없는 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형벌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의 범위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는 안과 관련, 헌법 위반이라는 반론이 제기 됐다.

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처벌 조항 신설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해볼 만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창실 제주산업정보대학교 전 교수는 "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의 내용에는 조례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경우 헌법 12조의 죄형법정주의를 위한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를 특별히 취급한다고 해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되며 법률의 위임 없는 위헌소지가 높고 지방의회의 입법역량을 두고 볼 때 자치입법권은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 특별자치도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충에 의해 자율적인 과세권, 국고지원의 특례 부여 등 재정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자치 재정권의 강화는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에 관해 △지방소득세 도입 △지방소비세 도입 △교부세 제도의 특례도입 △포괄보조금 체계 구축 △내부 재정관리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지방분권특별법에 비해서도 부족해 보인다"며 "재정 운영권은 행정분권과 연계할 경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재정 자주권은 의존세의 비율을 줄여 재정자립도가 100%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제정이 열악한 제주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세를 전부 제주가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세 도입은 도민의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외부 관광객에게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포괄적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의존 재원 확충은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하며 재정확충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안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자치 = 특별자치도 최종용역보고서에는 교육자치와 관련 무리한 개정이라는 비판을 교육 관련 단체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최종용역보고서의 교육자치 가운데 특히 △단위학교 자율권을 확대해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호봉제, 성과급제 실시 △교육위원의 지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단위 학교 교원임명제,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교 평가에 의한 성과급제, 교사자격증 갱신제 등 교육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개선안 이라며"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석문 전교조 제주지부 지부장은 "이러한 교육자치는 오히려 공교육을 퇴행시키는 제도"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교육자치안은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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