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A씨를 제3자 기부행위로 제주지검에 고발
현역 국회의원의 저서 출판 축하 모임에 참석한 지역주민 등의 식사비 일부를 부담한 A씨가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에 금지하고 있는 제3자의 기부행위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비 일부를 부담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경우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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