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일명 '짝퉁시계' 50대 유통사범 붙잡아
위조 명품시계 유통사범이 서귀포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도내 귀금속점 및 불특정 다수에게 위조 명품시계(일명 짝퉁)를 불법 유통시킨 김모씨(58)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위조 명품시계를 불법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유명상표를 도용해 만든 13종 137점 위조시계들을(시가 약 10억 상당)도내 귀금속점 등에 불법유통 시켰다.
이에 해경은 첩보를 입수해 잠복근무를 하다 지난 8월29일 서귀포 시내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위조 명품시계 출처 등 김씨의 여죄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위조시계를 매입한 귀금속점 및 공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짝퉁문화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을 구입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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