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기고] 행정시장직선제는 위헌 시행 불가능
[기고] 행정시장직선제는 위헌 시행 불가능
  • 박찬식
  • 승인 2013.08.16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행정시장직선제를 내년부터 시행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우근민 지사에게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 지사는 “도지사 독단으로 할 일이 아니라 도민 여론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도민보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행개위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개정하여 행정시장직선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도의회, 각 정당을 비롯한 도민들은 권고안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지 않은 한 내년 지방선거 때에는 물론 다음 도정에서도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장 직선제가 가능 하다면 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장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약만 하면 직선제로 할 수 있고 타 시도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헌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직선제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선거관련 사항은 법률(공직선거법)로 정한다는 헌법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제는 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지방자치법)로 정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보장이라는 헌법 제31조 4항의 근거에 따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헌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개념 속에 행정시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시장은 일반법 또는 특별법에 직선 등의 선임방법을 규정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권고안을 시행하려면 우선 헌법 제118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의 장의 선임방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도민보고회를 계기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들이 이 권고안을 적극 찬성한다 해도 정치권에서 서둘러 헌법 개정을 할 리 없고 관계부처도 난색을 표할 것이므로 내년 지방선거 때 시행이 불가능하다.

도의회가 이 권고안에 동의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현법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입법공권력에 의거 통과되었다면 도민들은 헌법 개정에 따른 참정권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제130조에 규정된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이 위헌심사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특별법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의 효력이 위헌판결이 날 때 까지  정지되어 실현이 불가능하다.

2004년 서울시민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노대통령 선거공약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국민 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 법이 폐기되었다.

행개위는 도지사가 도민여론을 듣지 않고 독단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실현불가능한 행정시장직선제를 채택하도록 권고 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우 지사는 1996년 6월 국제자유도시를 처음 시작하여 기반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도민들은 우 지사가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초지일관 끈기 있게 강력히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적 추진동력을 약화시키고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선거공약으로 시간, 인력,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도민논쟁이 증폭되는 데 대하여 도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우 지사는 공약발표와 공약실천과정에서 발생된 잘못을 시인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보고회를 통하여 럭비공과 같은 불안한 권고안을 여론에 떠넘기고 공약 미 실천책임을 도민과 시민단체, 도의회와 정치권에 전가하려고 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