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1일 "법원의 1심 재판결과 받아들일 수 없어"
검찰이 지난 25일 제주온천지구(세화.송당)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우근민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뇌물 수수 부분은 명백한 만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제주온천지구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경우 하나하나의 증명력을 따져서 합리적인 물증이 있을 때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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