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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상해 입힌 40대남 '집행유예'
술병으로 상해 입힌 40대남 '집행유예'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7.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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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가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햄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1일 제주시 유흥업소에서 고씨 옆에 앉은 A씨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 이에 A씨가 고씨에게 욕설을 하자 술병으로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고씨는 또 지난 3월8일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폭력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어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병을 숨겨 들고와 술병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편 고씨와 변호인측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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