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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응급 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아시나요?
[기고] 응급 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아시나요?
  • 고기봉
  • 승인 2013.07.30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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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봉 서귀포경찰서 홍보자문위원/사회복지사

고기봉 서귀포경찰서 홍보자문위원
많은 사람들이 사고나 응급질환의 발생으로 갑작스럽게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 그러나 생각보다 비싼 응급 진료비에 당황하거나 진료비만큼 돈을 소지하지 않아 쩔쩔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뒤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직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응급 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바램은 이러한 상황을 겪어본 시민 누구나 갖고 있을 터이다.

의료비 대지급제도란 각종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 갔을때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납하고 나중에 치료비용을 환자나 그 가족이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5년부터 의료사각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 때문에 마음속 빚을 지듯 큰 부담이 없고 국가나 개인 모두 상생차원에서 제도의 취지는 매우 흡족함을 자아낸다.

하지만 제도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관계기관에서 이 제도를 아는지 여부에 대해 전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바, 아는 사람은 9.8%로 나타나 10명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국민 누구도 아직 제도의 존립 자체를 모르고 있고 직접 제도를 이용하거나 활용 차원에서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아직 드물다는 것이 현실일 것 같다.

응급치료 등 국가가 내준 치료비용은 12개월로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법률에 정해진 요건이 있긴 하지만 응급상황을 당하거나 직접 대상자에 해당하면 동네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예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여부 의사를 밝히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대지급제도 이용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585-7191~2)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대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에는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중독 및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일 경우다.

외과의 경우에는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안과는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는 소아경련성 장애일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지급제도에 대해 사전에 잘 알아두면 주변에 급한 환자가 생기거나 그들이 집안 사정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 숙지해 두었다가 이웃이나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 설명해주고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뤄져 보다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고기봉·서귀포 경찰서 홍보자문위원/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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