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상반기 127가구 1억9200만원 지원…1년전보다 63가구‘↑’, 6400만원‘↑’
사회안전망에 의지해야 할 빈곤층과 위기계층이 늘어나면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양극화현상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의 긴급한 사고, 휴·폐업, 실직 등 일시적 위기가정에 대해 올 상반기 127가구에 1억9200만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63가구 6400만원 지원한 것보다 가구 101%, 지원액은 200%가 크게 는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비 93가구 1억7000만원, 생계비 29가구 2000만원, 주거비 4가구 800만원, 장제비 1가구 75만원이다.
이처럼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한 저소득 가구가 크게 는 건 사업부도, 실직 등 경제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뇌경색, 심장질환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긴급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질병, 화재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생계·주거,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과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8500만 원 이하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관계자는 “긴급지원을 받고 싶은 시민은 국번 없이 129 또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064-728-2473)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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