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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서대길 의원 '벌금200만원', 의원직 상실하나?
선거법위반 서대길 의원 '벌금200만원', 의원직 상실하나?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7.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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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17일, 벌금 200만원 선고...
서 의원, "제주도민에게 누를 끼쳐 미안하게 생각한다"
제주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의원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신의 지역구민 23명에게 상품권을 돌리고 13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제주도의원(56)과 부인(56)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만원이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의원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7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선거구민 23명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96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인과 함께 제공했다.

또 2012년 7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선거구내에 있는 청년회, 해녀회, 노인회, 동창회 등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마다 14회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나온 서대길 의원은 "제주도민에게 누를 끼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항소나 향후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한편 서대길 의원이 향후 대응으로 항소를 해 대법원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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