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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지기 흉기로 찌른 40대 "집행유예"
30년지기 흉기로 찌른 40대 "집행유예"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7.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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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말다툼 끝에 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말다툼 끝에 3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월28일 10여명의 친구들과 친목모임 겸 술을 마시다가 A씨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격분한 홍씨는 편의점에 들어가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A씨를 쫓아가 살해의 목적으로 칼로 찔렀으나 살인미수에 그쳤다.

홍씨는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만류하는 친구를 뿌리치고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들고 나왔던 점, 칼의 길이가 길고, 날카로워 살해의 도구가 되기 충분한 점, A씨의 등 뒤로 달려들어 흉기로 공격한 점, 3회에 걸쳐 찌른 점, 당시 의사의 진술, 상해를 입힌 후에도 A씨의 집에 찾아가 난폭한 행동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 할 수 있다”며 홍씨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친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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