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중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1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자녀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988년 A씨와 결혼해 지난 3월9일 제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해 이혼숙려중에 있다.
김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자택에서 장남 B와 함께 술을 마셨다.
B가 방으로 들어가자 부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A씨를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음날인 19일 숨졌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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