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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노총 "교육청은 재징계 강행을 중단하라!"
제주 민노총 "교육청은 재징계 강행을 중단하라!"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7.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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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성명 내고 도교육청의 김상진 전 지부장 재징계 방침 철회 촉구

'제주도 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를 두 번 죽이는 재징계 강행을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민주노총(이하 제주 민노총)이 8일 성명서를 발표해 김상진 전 전교조제주지부장의 재징계를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 민노총은 성명서에서 "제주도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까지 했음에도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지자 결국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김 전 지부장에 대한 재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치졸한 정치적 보복행위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이 해임처분이 과하다는 것이므로 재징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재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 제주 민노총은 "이는 마치 뺨 때려놓고 잘못한 짓이라고 지적당하자 이제 꿀밤은 괜찮다며 기어코 때리러 달려드는 어린애 같은 짓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도 교육청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재징계가 아니다"며 김상진 전 지부장에게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자기성찰이다"고 말했다.

제주 민노총은 "만약 제주도 교육청이 재징계를 강행한다면 제주도 교육청을 엄중하게 심판하자는 시국선언의 봇물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상진 전 지부장은 지난 2009년 전교조 본부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사유로 2009년 12월 24일 김상진 전 지부장을 해임했다.

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내린 교육청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고,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6월12일 김 전 지부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결정해 오는 15일 제주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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