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부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9일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양모씨(4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9일 오전12시50분께 남제주군 남원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40)에게 공기총으로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처음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으로 진입하는 데 실패, 오전 1시50분께 수사과 형사들을 동원했으나 양씨가 출입문을 잠근채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자, 양씨의 어머니를 통해 설득시켜 오전 4시10분께 스스로 밖으로 나오는 양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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