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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살해한 60대 '징역30년'
이혼한 전처 살해한 60대 '징역30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6.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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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저지르고도 사소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중형 선고 불가피하다'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도 사소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는 60대를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0일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8)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신고한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는 등 범행수법의 잔인하다”며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사회의 독버섯같은 존재를 제거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은 누범기간중에 범행이 이루어졌고, 살인을 사소한 것으로 인식하는 점, 누범전과 사실인 동거녀의 딸 2명을 수년간 강간한 점에 대해서도 합리화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8년의 징역형으로 교화시키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장기간 격리해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게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3월께 김모씨(66)가 운영하던 제주시 소재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김씨를 만나 동거를 하다 2011년 12월28일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2년 6월18일 이혼했다.

박씨는 이혼 후에도 김씨를 잊지 못해 단점주점에 자주 갔지만 김씨가 냉정하게 대하자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는 김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3월39일 저녁 8시께 김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김씨를 총 8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 박씨는 종업원인 김모씨(44.여)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로 종업원 김씨를 협박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2년 10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년 8월7일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어 2012년 6월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8월26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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