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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한 아들에 징역 15년
어머니 살해한 아들에 징역 15년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6.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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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한 정신분열이 있는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9)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수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1996년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했으나 번번히 실패해 8년 이상을 집에서 지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서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제주대학병원에서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2012년 10월24일, 서씨는 어머니 강모씨(62)가 결혼과 취직 등 잔소리를 하자 불만을 품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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