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고도의 자치권 보장, 말로만 하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말로만 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7.26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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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26일 '고도의 자치권 보장 촉구' 건의문 채택
"여객자동차 조례 왜 집행기관에 제소 지시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6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한달여째를 맞은 가운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특별자치도' 관련 일련의 사항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27일 본회의를 거쳐 전체 의원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형식은 건의문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도 중앙정부가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태를 보이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내재된 '항의성 입장'으로 비춰져 이목을 끌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통해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관광, 교육, 의료, 1차산업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양축으로 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할 의지 있는지 의심"

도의회는 그러나 "최근 일련의 정부행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진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치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전국 최초의 실험적 행정분권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국가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지방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에서 두차례나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기관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에는 적극적이나,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를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 제소조치 즉각 중단...권한이양 따른 재정지원에 최선"

그러면서 도의회는 3개항의 건의를 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훼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일방적 제소조치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대한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 3대 핵심과제에 대해 즉각 조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건의문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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