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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최저임금 대상도 못되는가”
“도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최저임금 대상도 못되는가”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5.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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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27일 청년 가계부 실태 발표...'제주노동청 설립' 강조
    장하나 의원 등이 제주지역 편의점 대부분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제주청년유니온, 제주지역 대학교(제주대,한라대,국제대)총 학생회는 27일 오후1시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역 편의점 대부분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 등은 지난 4월1일~5월1일까지 제주지역 편의점 100개 매장과 청년(만19세~34세) 112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및 청년 가계부 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실태 조사결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주지역 청년들 중 79%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26.6%가 3600원 이하의 시급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또 부당한 대우에 신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단 1건으로 나타나는 등 제주지역 청년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원인을 ‘노동법을 잘 몰라서(34%)', '정부의 소극적 대응(31%)’, 대변할 단체가 없어서(19%)‘ 등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답했다.

장하나 의원은 "현재 제주에는 독자적인 지역노동청이 없어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제주에 노동청이 없기에 노동관련 정보가 부족해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제주지방노동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의원 등이 제주지역 편의점 대부분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 가게부 조사결과는 생활비 지출에 있어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80% 이상이 필수생활비로 지출을 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이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평균부채 금액이 6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최저임금 101여만원 기준, 6개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장 의원은 “대학생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짧고, 급여는 낮아서 소득대비 부채 비율은 이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생계형 목적 대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졸업 시점엔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장하나 의원은 또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노력해 제주도에 제주지방노동철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주지방노동청 설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주 청년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활동하겠다”며 “제주지역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노동법 강연을 오는 29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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