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선거법 위반 제주도의원 당선자 2명에 벌금형 선고
선거법 위반 제주도의원 당선자 2명에 벌금형 선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26 0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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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6일 신관홍 의원에 벌금 150만원, 고충홍 의원에 100만원 선고
이들 포함해 현직 도의원 7명 불구속 입건돼 재판결과 주목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그리고 고충홍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관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 김모씨(44)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고충홍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김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고충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은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선거법 위반 입건 도의원 당선자 7명 재판결과 주목

그런데, 이날 제주지법의 선고로 앞으로 제주도의원 당선자들의 당선무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앞서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제주도의원 장동훈 의원에 대해 법원이 당선 무효 수준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다.

또다른 김 모 의원도 지난 5월18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이 위촉한 마을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선거운동을 잘 도와 달라'는 뜻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 선거인들을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곧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당선무효가 우려되는 제주도의원은 모두 7명으로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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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 2006-07-26 13:07:05
우리나라선거사범은고무줄심판인가늘였다가줄였다가혹시엿장시로착각하는거아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