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주도교육청은 김상진 전 지부장을 복직시켜라
제주도교육청은 김상진 전 지부장을 복직시켜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05.22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제주지부 22일 성명 내고 “상고를 하지 말라”고 촉구

  김상진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
전교조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김상진 전 지부장의 교단 복직을 도울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091224일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하루속히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이 김상진 전 지부장을 복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건 바로 제주도교육청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내일이면 김상진 전 지부장이 해임된 지 35개월이 된다. 그동안 천직으로 알고 지내왔던 교단을 떠나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당시 전국에서 해임된 16명 가운데 13명은 교단으로 돌아갔다도교육청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상고 시한은 528일이다. 행여나 도교육청에서 상고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35개월도 성에 차지 않아서 4년이라는 세월을 다 채우라는,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의 극치로 간주할 것이다하루 빨리 상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김상진 전 지부장에게 약속하라고 재촉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