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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무죄' 선고
[속보]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무죄' 선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25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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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5일 제주온천개발 뇌물수수의혹 1심 선고공판

제주온천지구(세화.송당)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는 25일 오후 2시 제주온천지구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또 우근민 전 지사 아들 우모씨(34)와 S종합건설 이모씨(59), 강모씨(58)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조합장 징역 6년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유죄'

그러나 법원은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온천개발사업조합 이사 김모씨(44)와 N이엔지 대표 이모씨(58)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 "진술 신빙성 없고, 뇌물공여 등은 증거부족"

고충정 재판장은 "정모씨와 이모씨가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며 우 전 지사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고 재판장은 "(우 전 지사의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뇌물공여부분과 뇌물취득 부분 등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재판장은 또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조사가 되는데,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또 이 신빙성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의 정확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경우 하나하나의 증명력을 따져서 합리적인 물증이 있을 때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우근민 전 지사 "법원이 정의를 찾아줬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법원 판결이 정의를 찾아줬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지켜봐준 제주도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전 지사는 또 "(유죄선고를 받은 관련자들이) 착복한 돈이 탄로날까봐 정치자금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알고 그 죄를 면하기 위해 (나에게) 뒤집어 씌운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 전 지사는 "내가 판.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을 하지 못하지만, 다행히 무죄판결을 받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전 지사는 이어 아들 우모씨가 구속됐던 일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 안하려 했지만, 아들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번 사건에 임하게 됐다"며 "아들 또한 무죄를 선고받아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후,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듯 눈시울을 적셨다.

우 전 지사는 "뚜렷한 증거없이, 이런 피해를 주는 일, 또다른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제주의 정의를 위해 여러분들도 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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