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10일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교사,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0)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2년 8월 제주시 소재 A건물에 인터넷이 연결된 방을 만들어 성인PC방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음란영상을 관람하게 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영상을 배포, 판매, 전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