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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 구속영장 기각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 구속영장 기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5.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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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리한 법 집행 비판 여론 거세질 듯

지난 10일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천막 강제철거 현장에서 체포되 연행되고 있는 강동균 회장의 모습.

속보=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 강제철거에 항의하다 연행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박소연 판사는 12일 오전 11시부터 강동균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평화 활동가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2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두 명 모두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이 기각됐지만, 변호인측이 주장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 등을 이유로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 등 무리한 법 집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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