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내려진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재차 확인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8일 제주도교육청이 제기한 공무원해임처분취소 등에 대한 항소에서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시국선언 참여 등의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다.
지난해 10월24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시국선언 참여했다는 이유로 내린 교육청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김상진 전 지부장은 지난 2009년 전교조 본부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사유로 2009년 12월 24일 김상진 전 지부장을 해임했다.
한편 정직 1월이 부당하다며 교사 고모씨(45)와 김모씨(42)가 제기한 항소도 기각됐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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