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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비리 의혹 JDC 임원 2심서도 무죄
신화역사공원 비리 의혹 JDC 임원 2심서도 무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5.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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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임원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JDC 임원 강모씨(54)와 부지 조성공사 책임감리원 이모씨(56)에 대한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책임감리원인 이씨와 공모, 설계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5억여원을 업체측에 과다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데 동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건설업체 관계자 손모씨(47) 등 3명과 검찰측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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