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전.현직 제주도지사 25일 각각 '법원' '검찰'로
전.현직 제주도지사 25일 각각 '법원' '검찰'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2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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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 오전 10시 공무원 선거개입 관련 참고인 신분 재소환
우근민 전 지사, 오후 2시 온천뇌물수수 관련 1심 선고공판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25일 공무원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소환조사를 받는다. 때맞춰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온천지구개발사업 뇌물수수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1심 선고를 받는다.

전.현직 지사가 같은 날 나란히 법원과 검찰로 출두하게 되면서, 이의 결과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 참고인 신분 재소환...그러나 '피의자 신분' 배제 못해

검찰은 지난 6월14일 김태환 지사를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게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해 '공모'나 '지시' '묵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바 있다.

이어지는 2차 소환 조사 역시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황인정 차장검사는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들과의 공모여부에 대해 2차 소환 시 강도높게 조사하겠다"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언급안했던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밝혀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또 "이번 소환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태환 지사의 재소환시 조사방향은 검찰이 누차 밝혀 왔듯이 공무원들과 김태환 지사의 공모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황 차장검사는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추가 입건을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온천 뇌물수수 관련, 우근민 전 지사 유.무죄 '촉각' 

25일 오후2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우 전 지사의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근민 전 지사 아들 우모씨(34)에게는 징역 3년이, 관련자 강모씨에게는 제3자 뇌물취득 및 범죄수익 은닉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이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사건의 사안 및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었다.

이에 대해 우 전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자신과 아들이 지금 무슨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들과 이렇게 법정에 같이 앉아 있는게 너무 황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우 전 지사는 2002년 5월 세화·송당 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신라종합건설회사 이 회장이 온천개발사업조합장 정씨에게 건넨 10억원의 로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19일 오후 열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우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선거비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측에 건넨 혐의(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와 S건설회사 회장 이모씨(5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 업무이사 김모씨(44)와 범죄수익 은닉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N이엔지 대표 이모씨(58)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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