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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종합대책 마련해야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종합대책 마련해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5.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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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진덕 의원 (제14선거구-외도이호도두)

김진덕 의원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용담동의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에서 총 29억원의 2심 배상판결이 있었다. 정부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제주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한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과 함께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어왔다. 항공기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수면장애, 학습장애, 난청, 고혈압, 심장혈관질환, 위장장애, 태아선천성 장애유발 등 신체적 피해를 입혀왔다.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2001년 4월 11일 매향리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국가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본격화된다. 전국적으로 현재 140여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청구금액은 4천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시 도두동과 이호동도 소송을 준비하는 등 앞으로 관련 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2년말 현재 제주공항이용객은 2천만명 이상이며, 공항 이용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항공기 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제주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신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민원이 또 하나의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때문에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일정부분 감내하고 공항운영을 갈등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지역(75웨클 이상)은 용담동, 외도동, 도두동, 애월읍, 면적은 9.31㎢로 3천245가구에 이르고 있고, 소음피해 인근 지역인 건입동, 노형동, 삼도2동 등을 포함하면 9.35㎢로 5천289가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원예산 규모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지원사업은 여전히 미흡하기만하다.

2012년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예산은 총 500억원이며, 제주의 경우 전체의 약6.1%에 불과한 약30억에 불과하다. 도에서 지원한 예산도 약9억원에 그치는 등 제주국제공항이 제주도민에게 안겨준 부의 규모에 비해 그 지원규모는 매우 미흡하기만 하다. 다행히 필자가 지속적으로 도에 요구하여 올해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 주민복지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 등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국대비 6.4%에 불과한 예산규모를 확대·지원받기 위한 중앙절충노력과, 지방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청, 학습장애 등 피해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규 규제 완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공항 소음피해지역은 지가하락 등으로 개인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항공기 소음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에만 이주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제3종구역 나지구(80웨클)로 확대해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거주이동의 자유를 지원해야 한다. 항공기 피해지역에 지원하는 재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현재 항공기 피해지역에 지원하는 재원은 한국공항공사 출연금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재원이 이원화되다보니 소득지원향상 사업을 위한 토지매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항공사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관련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국제공항은 지난해 제주 관광수입 6조 4천억원을 견인하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제주 번영의 이면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보는 주민들이 있다.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이 39억에 불과한 것은 주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도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중앙절충을 통한 예산확충과 제도개선, 도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마련 등 종합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이는 곧 향후 신공항 추진에 따른 사전갈등예방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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