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이 잔인하고,유족들에게 노력하지 않은 점 중형 선고 불가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인한 점, 살해의 고의성,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유족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제주시의 한 양복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피해자 한모씨(45)와 잦은 충돌을 빚었다. 김씨는 지난 1월25일 한씨와 화해하려는 명목으로 제주시 건입동 소재 Y여관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번져 흉기로 한씨를 4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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