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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제주도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3.05.0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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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자신 신고하면 형사처벌 유예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 현길호)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를 면제받고 형사처벌도 유예받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이나 소득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는 710-44658.

한편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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