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 유죄 맞다” 장 후보측 상고 기각
4.11 총선 때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월이 선고됐던 장동훈 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장 전 후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 2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장 전 후보측이 상고 이유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 전 후보는 총선 당시 유세에서 30억 매수설과 상대 후보가 JDC 이사장직을 제의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4월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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