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보존자원 밀반출 행위 강력 대응
제주보존자원 밀반출 행위 강력 대응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7.2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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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법 개정 통해 처벌규정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자연석 등 제주보존자원이 육지부로 대량 밀반출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규칙제정 및 특별법 개정,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조체계 강화 등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제주 자연석 등 제주본존자원이 육지부에서 고가에 매매되고 있음에 따랄 밀반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보전자원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교묘하게 이용 육지부로 반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는 자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제주보전자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반출기준 및 허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기 위한 보존자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처벌규정(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현실적으로 밀반출 사전 예방 및 처벌 효과가 적음에 따라 긴급체포권이 가능한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제주항에 선박을 이용한 불법 도외 반출 근절을 위한 X-RAY를 이용한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을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보전자원의 밀반출 근절을 위해 도,해양경찰서,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제주보전자원을 보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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