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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조례 개정안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풍력발전조례 개정안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4.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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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집행부 도지사 권한 침해 소지 입장 … 향후 재의 요구 등 법적공방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 김희현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대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를 주요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2일 오후 속개된 조례안 심사에서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도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집행부의 재의 요구 등으로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진석 도 지식경제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조례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때 다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과 중복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집행기관이 해야 될 사항과 의회에서 해야 할 사항이 구분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동의권과 허가권, 사전 보고 등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잇다”면서 “도의회 동의보다 다른 절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발의로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이 워낙 강경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희현 위원장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지구 지정 절차에 관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라면서 “허가사항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허창옥 의원은 지금껏 답보상태인 대정해상풍력단지의 예를 들어 “충분히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풍력 발전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지구 지정 관련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유원 의원도 도 집행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지구 지정 같은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지 않느냐”면서 “지구 지정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사항이며,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기보다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익 공유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오히려 도지사를 도와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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