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라일보사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여, 한라일보의 회생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
제주지방법원은 19일 지난 1월15일 한라일보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금융사고 등으로 생긴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밟게 된다.
법원은 이날 한라일보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라일보는 지난 1988년 설립 이후 최근까지 일간신문을 발행, 판매와 출판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라일보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상임이사였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파산.구속 등으로 경영난을 겪게 됐다.
게다가 한라일보는 만기도래한 대출금에 대한 채권자 은행들이 채무변제 요구로 경영이 더욱 어려워져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법원은 한라일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청산규모 등 회생여부를 검토했고, 회생가치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날 개시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라일보는 이날 법원의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원이 한라일보의 채권단 설득기한을 6월 26일로 못박음으로써 우선 채권자들을 설득해 채무변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
채권자들에게 돈을 값지 못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해 오는 6월 2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관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가진 뒤 투표로 기업회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한라일보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채권자 67명, 주주지분권자 106명 등이다.
투표권은 인원이 아닌 금액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며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단은 3/4이상, 비담보권자는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두 곳 중 한 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기업회생은 곧바로 철회된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