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 한 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은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구두 경고, 이동 조치, 운전자가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표지를 작성해 차량에 붙이고 관련규정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단속, 2011년 377건, 2012년 279건 등 656건에 대해 과태료 61360만원을 부과했다. 올 1분기엔 174건, 4월 현재 26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뒤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하면 5%, 2개월째부터 60개월 간 달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돼, 5년이 지나면 최초 과태료의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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