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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부 삼성 누가 먼저?” 법원에서 가려지나
“고·양·부 삼성 누가 먼저?” 법원에서 가려지나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3.04.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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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중앙종친회, 제주도 삼성사재단 상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주의 탄생은 삼성(三姓)으로 시작된다. 고·양·부 세 성씨가 현재 제주의 뿌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세 성씨의 순번을 놓고 해묵은 논쟁이 그치질 않고 있다. 결국 성씨의 순번에 대한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양씨중앙종친회가 지난해 8월 대한민국 정부와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양씨종친회는 지난해 4월 6일 열린 재단 이사회 결의 내용에 문제를 삼고 있다. 이날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한국기록원의 ‘삼성 탄생연도’ 인증이 무효라고 의결했다. 또 삼성 가운데 하나인 양(梁)씨의 성을 양(良)으로 써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양씨종친회는 즉각 반발, 재단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이라는 수단을 쓰게 됐다.

양씨종친회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성씨 순번 문제를 놓고 수십년간 갈등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지난 1921년 ‘삼성시조제사재단’으로 출범, 애초에는 성씨 순번이 없었으나 62년 재단 이름이 바뀌면서 ‘고·양·부’ 성씨 순번이 고착화됐다.

이에 양씨종친회는 1962년 이뤄진 재단 명칭 변경도 무단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초 '재단법인 삼성시조제사재단'으로의 명칭 복귀를 원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양씨종친회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86년 명칭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양씨측은 애초 대한민국과 삼성사재단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는 국가가 아니라 제주도”라며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재배당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삼성사 재단은 고·양·부씨가 모두 임원으로 있으며 모든 사항이 이사회 결의로 정한 일”이라면서 “정작 제주양씨종친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곤란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갈등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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