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건을 친구에게 팔아 넘긴 잘못된 우정이 경찰의 불구속 수사로 종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모 항공사 외부 용역직원인 권 모씨(26)를 절도 혐의로, 친구 임 모씨(25)를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중이다.
권씨는 지난해 12월17일 모 항공사의 제주공항내 사무실에 보관중인 광주에 살고 있는 탑승객 최 모씨(33)소유의 태블릿PC(시가 90만원)를 훔쳤다. 권씨는 열흘뒤 친구 임씨와 술을 마시다 훔친 태블릿PC를 7만원에 팔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피해품을 회수하고, 권씨와 임씨의 범행을 자백 받았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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