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제조 판매한 업자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 모 식품제조 업체 대표인 S씨(51)를 사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S씨는 지난해 11월께 김장철을 앞두고 국내산 건고추 가격이 kg당 1만5000원으로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kg당 5000원)을 섞어 팔았다. S씨는 국내산과 중국산 건고추 3대 7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S씨는 또 제주도내 재래시장의 식품소매점에 혼합 고춧가루 600g 1개당 1만5000원씩 받고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4대악(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불량식품) 가운데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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