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제주로 반입한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5일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하 모씨(42.남)와 허 모씨(40.남)를 붙잡아 마약관리법 위법으로 구속수사중이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항공편을 통해 1.4g의 필로폰을 숨겨 제주로 반입했고, 같은날 오전 10시께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하씨는 먀악을 투약한 채로, 허씨는 마약을 투약하기전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전과자들이 부산에서 제주로 필로폰을 들여와 투약 및 판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현장검거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필로폰 1.4g과 1회용 주사기 10개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와 허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다. 하씨는 4월께 부산지역 모텔에서 미검 피의자 A로부터 필로폰 2g(150만원)을 사서 10회에 걸쳐 투약했으며, 허씨는 이를 알선한 혐의다. 특히 하씨는 마약전과 3범으로 작년 9월 출소했으나 또 한번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구속수사 및 미검 피의자 A씨를 찾기 위해 수사 확대 중이다.
<이감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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