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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망사고 현직 경찰관 벌금형 '파면 피해'
음주교통사망사고 현직 경찰관 벌금형 '파면 피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4.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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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파면은 피하게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10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경위(42.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 1월 8일 새벽 0시 45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롯데 호텔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B씨(52)를 치었다.

사고를 낸 A경위는 급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B씨를 한라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A경위는 사고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관내 치매노인 가출신고를 접하고 급히 경찰서로 향해 업무를 수행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행인을 치는 사망사고를 냈다.

경찰이 A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49% 수치로 나왔다.

음주 단속대상에 미치지 못한 수치가 나오자 검찰은 음주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교통사망사고 건만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동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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