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서만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곳 이외에 판매할 경우, 위반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판사 김양호)는 주식회사 용천수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공급을 담당하는 유통 대리점인 (주)용천수에 대해 지난 2월 4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개발공사측은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주)용천수가 도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만 제주삼다수를 공급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곳 이외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발공사와 유통대리점간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이다.
반면 (주) 용천수 측은 개발공사와 추가합의 전에 스스로 시정조치했고, 본사만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가 도외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도개발공사측이 2012년 11월 5일 (주)용천수를 포함해 도내 유통대리점 5곳과 판매지역 준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체결했고, 이후부터 준수사항을 지켰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양호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주)용천수는 계약조건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위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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