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11 (목)
새롭게 도전하는 귀농인 교육
새롭게 도전하는 귀농인 교육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4.04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김영진 수필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김영진 수필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장
거리에는 벚꽃이 들녘에는 유채꽃이 아릅답게 만개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하는 봄, 햇살 또한 따스한 시기에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주민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 모든 교육이 봄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교육(敎育)'의 교(敎)는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육(育)은 갓 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으로 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는 의미가 있다.

맹자(孟子)의 진심편(盡心篇)에 ‘득천하영재 이교육지 삼락야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라 하여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즐거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혼자만 영위할 것이 아니라 남과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필자는 얼마 전 제2기 서귀포시 귀농귀촌인 교육 참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홍보하고 귀농귀촌 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 등을 교육한 바 있다. 교육에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였으며 비록 한 시간의 짧은 교육이었지만 교육열의 만큼은 수험생처럼 향학열에 불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귀포시 귀농귀촌 인구는 2008년 14가구 39명에서 2012년도 말 기준 347가구 823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35가구 328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서귀포시 인구증가 요인에 큰 작용을 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에 이어 귀농귀촌인들이 자립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적 특성을 가미한 서귀포형 新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 심화, 창업 연계과정으로 되어 있다.

기본교육과정은 지역관련분야, 정책분야, 기초영농분야, 마인드함양분야 등으로 귀농귀촌시 필요한 다양하고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 귀농귀촌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제주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제주어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이에 다른 교육과 차별화하여 지역관련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심화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좀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으로 교육생 중 대다수가 감귤 재배에 관심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귀농 감귤 재배반,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관광,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목공기술 및 집수리 기술을 배우기 위한 목공집수리, 제주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천연염색 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연계과정에서는 창업아이템을 제공하고 마케팅 기법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위하여 소셜․블로그 마케팅, 제주전통음식, 테마민박운영, 제주지역 특산물 쇼핑몰 창업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문가 멘토링단 구성을 통해 다각적인 컨설팅 지원으로 자신있는 귀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방문상담 및 전문가 초빙 고충상담을 통한 고충 및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목수학교, 천연염색사 양성과정 등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예비 귀농인 체험투어, 거주형 귀농귀촌 체험농장 운영,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이주자 재능기부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많은 귀농귀촌인들을 유입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정착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으로『희망의 중심 서귀포』에서 새로운 도전, 희망과 꿈의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아가겠다.

주위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인생2막을 꿈꾸며 새롭게 도전하는 귀농귀촌인들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많큼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