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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교통사고에 사문서 위조까지 30대 ‘집유’
무면허 음주교통사고에 사문서 위조까지 30대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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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경찰 조사에서도 신분을 속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10월 18일 밤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 받았다.

특히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조사에서도 신분을 숨기고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사해 운전자란에 형의 이름을 서명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과실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해자에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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