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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범기간에 강도행각 30대 ‘실형’
성범죄 누범기간에 강도행각 3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4.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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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범기간에 강도행각을 벌이다 발각돼 폭행을 행사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9.선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제주시 소재 A씨(47.여)의 자택에 침입, 안방에 보관된 현금 30여만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훔쳐 나오다가 잠에서 깬 A씨의 남편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A씨의 남편의 손목을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에서 만취해 선주의 집으로 착각해 들어갔고, 범행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한 후 그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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