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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꼬드겨 몹쓸짓, 기각된 전자발찌 부착된 이유는?
가출청소년 꼬드겨 몹쓸짓, 기각된 전자발찌 부착된 이유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4.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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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출 청소년 상대로 성매매·강제추행 40대 집유·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출 여성 청소년을 꼬득여 성관계를 갖거나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년간 위치주적 잔자장치 부착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 3년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에서 특이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부착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홍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대게 성범죄자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전자발찌 부착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가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보고된 점도 전자발찌 착용에 힘이 실렸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들의 물적·정신적 곤궁함을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고 간음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에 그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2012년 7월 가출청소년인 A양(14.여)과 그의 친구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내 술을 마시다 잠이든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홍씨는 같은달 평소 알고 지내던 B양(14.여)이 가출한 것을 알고,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꼬득여 3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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