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차량을 이용해 4700만원 상당의 광어를 훔쳐 판매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인조 절도범인 강모씨(32)와 고모씨(28)를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고향 선후배 사이이며 광어 유통업에 종사자인 강씨 일행은 지난 1월 14일 새벽 1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양어장에서 2400만원 상당의 광어 1200마리를 훔치고, 3월 19일 새벽 1시께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양어장에서 2300만원 상당의 광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다량의 광어를 훔치기 위해 1톤 활어차를 양식장 수조 옆에 주차시켜 뜰채로 광어를 실은 후 범행 장소 외곽에 5톤 활어차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광어가 도내·외 도매업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도매업자들이 장물인 것을 알고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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