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바꿔달라며 재판을 연기를 요구했다.
1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법 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장에게 자신의 변호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변호인에게 할 말이 있어 접견을 신청했지만,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재판장이 “어떤 일이냐. 이 자리에서 변호인에게 털어 놔라”고 말했지만, 이미 변호인과 A씨는 신뢰가 깨진 상태였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원한다면 변호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미 상호간 신뢰를 잃었다. 피고인이 원하는 데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며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결국 이날 공판은 A씨의 뜻대로 오는 18일자로 연기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