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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 미술관 실태조사 '등록취소' 페널티 적용
사립박물관 미술관 실태조사 '등록취소' 페널티 적용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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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도내에 등록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실태 등을 일제조사한다.

이번 운영실태 조사에서 박물관과 미술관 등록자료 확인, 시설 타용도 변경사용, 안내표기,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와 학예사 근무여건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점검후 부적합하게 관리.운영되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2010년 5개소, 2011년 4개소, 2012년 9개소가 신규로 등록되는 등 총 57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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