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 포획돼 공연에 이용된 남방큰돌고래를 몰수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과 관련, 장하나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환영하면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28일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는 국제포경위원회(IWC)회원국으로 포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래고시를 통해 고래류의 과학적 조사, 교육·전시 ·공연용 목적을 위한 포획과 혼획된 고래의 상업적 유통을 인정하고 있다”며 보호정책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어 “2012년 8월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의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명백한 학대인 고래 전시 및 공연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 법안의 통과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연안에서 110여마리만이 서식하는 고유종 남방큰돌고래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몰수형을 받은 네 마리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고래(2마리 이상 추정)에 대한 P사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추가 몰수해 가족과 함께 방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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